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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친화형 주택]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근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1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「주택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「주택법」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


-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: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
- 사용전검사 신청시 :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이행확인서를 제출
-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 / 플러쉬아웃 시행 / 효율적인 환기성능 /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/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/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/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
- 흡 · 방습 건축자재 성능 / 흡착 건축자재 성능 /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/ 항균 건축자재 성능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등의 소요비용(시험비용 포함)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(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함)
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의 2에 따라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,0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택성능등급 인정, 세부항목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를 해야함


점수 | 가산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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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점 이상(총 점수의 60%) | 4% |
96점 이상(총 점수의 56%) | 3% |
91점 이상(총 점수의 53%) | 2% |
86점 이상(총 점수의 50%) | 1% |